
35세이상 고위험 산모 늘면서 증가세
고혈압 등 기저질환 있으면 고위험군
두통·명치 통증·시각장애 증상 대표적
[서울=뉴시스] 평균 초혼 연령이 높아지고 고령 임신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사진=GC지놈 제공) 2025.04.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신중독증(전자간증·자간전증)은 임신 20주 이후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신장 손상을 비롯한 다양한 장기의 손상이 동반되는 질환을 말한다. 특히 고령 산모가 증가하면서 임신중독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신중독증은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세심한 진단과 추적관찰, 신속한 치료와 분만 후 장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수다.
임신중독증 증상으로는 혈압 상승, 거품뇨, 두통, 상복부 통증, 시력장애 등이 있다.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체액이 몸에 남아 붓기가 심해지며, 체중이 1주일에 1kg 이상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임신중독증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신 후 진료 때마다 몸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임신중독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다.
임신중독증을 진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고혈압과 단백뇨다. 임신 전 고혈압이 없던 산모가 임신 20주 이후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이 생기고 신장 손상의 지표인 단백뇨가 동반되면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한다.
대부분의 임신중독증에서 단백뇨가 동반되지만, 단백뇨가 동반되지 않더라도 수축기 혈압이 160mmHg 또는 이완기 혈압이 110mmHg을 넘거나, 혈소판 감소증, 간효소수치 급증, 다른 원인 없이 심한 윗배 또는 명치의 통증, 폐부종, 신장 수치의 증가, 진통제에 듣지 않는 새로운 두통이 생기는 경우,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 등이 있어도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한다. 이 경우 응급상황이여서 신속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임신중독증의 명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태아에 대한 산모의 면역반응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조금준 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임신중독증 초기 환자가 느끼는 특이한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중증으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태아와 산모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면서 “임신 중독증은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언제라도 심한 합병증으로 급격히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이 입원을 권유한다면 반드시 입원할 것을 권한다”고 말한다.
임신중독증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중한 합병증은 자간증(경련)이다. 경련이 발생하면 산모가 사망까지 이를 수 있고, 영구적인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련이 시작되기 전 심한 두통, 시야 흐림, 눈부심, 의식 혼미 등의 증상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많은 경우 전조증상 없이 갑자기 경련이 나타날 수도 있다.
‘HELLP증후군’도 산모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HELLP증후군은 적혈구가 파괴돼 헤모글로빈이 혈장으로 방출되는 용혈, 간효소수치 증가, 혈소판이 감소되는 상태를 뜻한다. 전체 임신중독증 환자의 15%에서 고혈압과 단백뇨 없이 HELLP증후군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ELLP증후군이 나타나는 산모의 90%에서 우측 상복부 통증, 전신 피로감 증상을 호소한다.
조 교수는 “중증 임신중독증은 급성 또는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게 될 수 있다”면서 “폐부종, 심근 경색, 뇌출혈, 혈액 응고 이상, 급성 호흡장애 증후군, 신기능 장애 등이 있고, 이들 후유증은 임신 이전부터 해당 장기에 이미 질병이 있었던 경우 더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줄고, 태반이 괴사 돼 태아에게 가는 산소와 영양분이 줄어 태아의 성장이 저하되는 것도 임신중독증의 증상 중 하나다. 태아의 상태가 나빠지면 태아의 소변양이 줄어든다. 양수는 태아의 소변이기 때문에 양수 양도 감소하게 된다. 자궁에서 태반으로 혈액을 보내는 나선동맥이 파열되면서 태반 조기 박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임신중독증은 분만 치료가 원칙이다. 하지만 태아의 장기 성숙이 이뤄지기 전 분만할 수는 없어 임신부의 위중도와 이른 출산에 따른 태아의 위험 사이의 균형을 맞춰 분만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초산이거나, 산모가 35세 이상 이거나 임신 전부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일 경우, 임신중독증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저체중아를 분만한 경력이 있으면 임신중독증 ‘중등위험군’에 속한다. 이전 임신에서 임신중독증이 있었거나 다태아 임신인 경우, 임신 전부터 고혈압, 당뇨, 신장 질환,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임신중독증 고위험군에 속한다. 이런 위험인자들이 있는 산모라면 초기부터 세심한 주의와 산과 전문의와의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
조 교수는 “임신중독증이 발생했던 산모는 분만 이후 수년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진다”면서 “분만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운동, 금연하며 심혈관계 질환을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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