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취소소송 파기환송…사건 재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횡령·배임 등 의혹이 제기된 이 전 회장이 지난해 5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태광그룹의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지난달 이 전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재차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지 3년 7개월 만이다.
김치·와인 강매 의혹은 2014년~2016년 태광그룹 총수 일가가 19개 계열사들을 상대로 본인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계열사 티시스·메르뱅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고가에 매수하도록 했단 의혹이다.
공정위원회는 2019년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19개 계열사와 이 전 회장,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021년 8월 이 전 회장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재무상황 등을 보고받거나 거래에 관한 지시·관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룹의 핵심 임원이었던 김기유 전 경영기획실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치와 와인을 매수한 16개 계열사는 가담 경위 및 상당액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4년 9월 이 전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이 전 회장이 김치·와인 거래에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파기환송하면서 검찰은 이 전 회장 사건 재검토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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