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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걷어찬 노동계…계속고용, 결국 국회로

한국노총 합의 거부에 경사노위 ‘공익 권고안’ 발표…국회 중심 계속고용 논의, 부작용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으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를 대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끝내 계속고용방안 합의를 거부했다. 이에 경사노위가 8일 공익위원 권고안 발표를 예고하면서 계속고용 논의장은 국회로 옮겨졌다.

6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경사노위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계속고용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전담반(TF) 2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던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5월 초 공익위원 제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8일 발표되는 논의 결과에는 계속고용방안에 관한 공익위원 권고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경사노위의 공익위원 권고안 발표는 한국노총의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거부에 따른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했다. 지난달 내부 논의를 거쳐 경사노위 복귀를 결정했으나, 계속고용 논의에는 복귀하지 않았다. 공익위원 권고안 발표는 인구구조 변화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은퇴가 임박해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경사노위가 짜낸 궁여지책이다.

그간 한국노총은 일률적 정년연장 방식의 계속고용을 요구해왔다. 한국노총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정년연장,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의 계속고용 등 다른 제안을 모두 거부했다. 한국노총의 주장에 관해선 경영계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기업 노동비용 급증, 청년층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해 난색을 보였다. 그런데도 한국노총은 ‘호봉 동결’ 외에는 무엇도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끝내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사·정 대화를 ‘보이콧’했다.

계속고용에 관한 노·사·정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한국노총은 정권교체만 기다리는 모습이다. 1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서에는 ‘65세 정년연장 법제화’가 담겼다. 민주당은 11월까지 정년연장을 법제화한단 방침이다. 정권교체가 현실화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활용한 입법 저지도 불가능해진다.

경사노위가 내놓을 공익위원 권고안이 얼마나 입법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 합의되지 않은 권고안으로 정당성이 약한 데다, 노동계에 의해 ‘윤석열 표’ 딱지까지 붙어서다.

한편, 현행 60세 정년제는 2013년 법제화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됐다. 사회적 대화 없이 국회 주도로 추진된 탓에 임금피크제 분쟁, 기업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작용을 낳았다. 무엇보다 정년연장 혜택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집중됐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55~64세가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한 연령은 평균 49.4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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