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categorized

특정 후보 반대 영상 상영…제주서 대선 선거법 위반 첫 척발 :: 공감언론 뉴시스 ::



ⓒ뉴시스

ⓒ뉴시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첫 사례가 제주에서 적발됐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차량에 설치된 영상장치를 이용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영상을 상영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A씨는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9일의 기간 유권자들이 많이 오가는 전통시장 주차장, 도로 등에서 입후보예정자 B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선 궐위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영상을 상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1대 대선 기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첫 사례다.

중앙선거위는 21대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선거 현장에서 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특정 #후보 #반대 #영상 #상영제주서 #대선 #선거법 #위반 #첫 #척발 #공감언론 #뉴시스

Related Articles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Back to top button

Adblocker Detected

Please Turn off Ad bloc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