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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 걸쳐 1억원 받았다”…실업급여,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명이 실업급여를 24회에 걸쳐 1억원 가까이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2020년 42만1000여 명에서 2024년 49만여 명으로 늘었다. 실업급여는 1회에 120~270일간 지급된다.

비율로는 2020년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의 24.7%가 반복 수급자였는데, 2024년에는 이 비율이 28.9%까지 늘어났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2회 이상 수급자가 42만1000명(24.7%), 2021년 44만6000명(25.1%), 2022년 43만6000명(26.7%), 2023년 47만4000명(28.3%), 2024년 49만 명(28.9%)으로 거듭 늘어나는 추세다.

현재까지 실업급여를 가장 많이 받은 수급자는 총 24회를 받았으며, 가장 많은 액수를 받은 사람은 20회에 걸쳐 9661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 건수도 줄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12만1221건으로 액수는 1409억 원에 달했다.


부정수급은 2020년 2만4257건, 약 237억원에서 2024년의 2만4447건에 약 323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8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부정수급액 중 5년간 반환되지 않은 미회수액은 약 413억 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단기 근무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보험재정의 누수를 가져오고 정당한 수급권자나 사회취약계층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거나 반복 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감액 적용, 현재 18개월인 기준 기간과 180일인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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