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해양경찰서가 밀수업자로부터 압수한 러시아산 털게.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러시아산 킹크랩 등을 국내에 몰래 들여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선장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1일 동해 공해상에서 외국 국적 선박으로부터 러시아산 레드킹크랩 약 4300㎏을 받아 포항 구룡포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당시 운반선 선장 등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수사를 확대해 선주와 브로커 등 나머지 일당을 붙잡았다. 운반선 선장과 기관장, 선주, 브로커는 구속하고 밀수한 킹크랩을 운반·보관·판매한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러시아산 털게 1100㎏도 압수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산물 밀수 행위는 상거래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만큼 세관·군 등과 협업해 밀수 범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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